서울대 보낸 아들의 절연…'며느리 살인미수' 시아버지, 결말은?[죄와벌]
아들 서울대 학비·생활비·결혼자금 등 지원
관계 악화되자 "며느리 탓" 생각…살인미수
1심 "며느리 관계 파탄 책임 없어…분풀이"
2심 "피 흘려도 아랑곳 안해 …중대한 범죄"
![[서울=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11/NISI20231211_0001434291_web.jpg?rnd=2023121116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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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며느리를 7차례 찌른 80대 시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살인미수 혐의의 법률상 처단형 범위는 징역 2년6개월~징역 15년인데, 왜 징역 3년 선고가 유지됐을까.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80대 A씨는 2022년경 아들과 다툰 후 '2년 동안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으면 요구한대로 돈을 주겠다'는 절연 통보를 받고 나서 2년 동안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고 9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배신감을 키워가던 A씨가 '부자의 연을 돈으로 정산하고 단절한다'고 생각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50대 며느리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으나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월 아들과 며느리, 손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차단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과도를 챙겨 아들의 집으로 향했다.
A씨는 며느리가 있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가문이 파탄 났다. 이 칼로 스스로 찌르든지 나를 찔러라'라고 말했다. 며느리는 '아버님을 어떻게 찔러요. 차라리 저를 찌르세요'라고 했다.
이 말에 격분한 A씨는 피해자의 등, 어깨 팔 등 부위를 7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손자가 A씨를 제지하며 상황이 종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26년간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운송 화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아들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1992년부터 월급의 절반 이상을 아들의 학비 및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아들이 결혼할 때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자금의 70% 이상을 보태줬는데 살가운 감사 인사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해 서운함과 배신감을 키웠다고 한다.
평소에 다니는 경로당에서 지인들의 자식 자랑을 자주 듣다보니 아들에 대한 불만이 쌓여 갔고, 피해자가 며느리로서 남편을 잘 다독여 시아버지와 사이좋게 지내도록 중재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지난 6월 A씨가 사망에 이를 만한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아들과 다투다가 화가 나 며느리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7번이나 칼에 찔려 많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A씨는 계속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했다"며 "손자가 A씨를 제압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A씨와 남편의 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거나 사과를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범행의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분풀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80대 고령인 점 등은 양형 사유에 참작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최은정·이예슬)는 지난달 19일 원심의 징역 3년 판단을 유지했다.
2심은 "A씨가 과도로 등, 어깨, 팔 등을 마구잡이로 7번이나 찔러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찌르려고 한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살인 범행으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 장애가 남지 않았지만 그 살해 행위를 피해자가 유발하지도 않았고 A씨가 스스로 그만둔 것도 아닌 한 피해자와 합의의 유무나 피해자의 용서의 유무와 상관 없이 A씨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A씨 배우자와 딸이 잘 단속하겠다고 이 법원에 약속한다"라며 "A씨의 배우자가 남은 생을 A씨와 함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탄원한다"며 양형 사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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