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농촌에 몰리는 '체류형쉼터'…작년 설치 신고 160건
![[옥천=뉴시스] 농촌체류형 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3/NISI20250123_0001757503_web.jpg?rnd=20250123155500)
[옥천=뉴시스] 농촌체류형 쉼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농촌체류형 쉼터가 충북 옥천에 몰리고 있다.
4일 옥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2월3일부터 12월24일까지 군이 접수한 가설건축물(체류형 쉼터) 복합민원사전심사 건수는 22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축조신고는 160건이었다.
군 관계자는 "옥천지역 쉼터 축조신고 건수가 주변 지자체의 40~50건보다 훨씬 많은 건 옥천이 대전광역시 생활권에 속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 농지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함으로써 도시민은 주말 영농체험과 농업경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주말농장을 겸한 휴식·숙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법시설이 많은 농막과는 다르다.
개인이 농지전용허가를 얻지 않고도 농지에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농지대장 등재 등 간단한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데크·주차장·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까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