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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반려동물 식당 출입 가능…"목줄 풀면 안 돼요"

등록 2026.01.06 10:49:25수정 2026.01.06 1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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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자는전용의자·케이지·목줄걸이 고정장치 등 하나 이상 구비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는 일반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사용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에 들어가면 영업정지 5일 등의 처분 대상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표시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표시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오는 3월 부터 개 또는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음식점 출입이 가능해진 가운데 목줄 등을 풀어놓는 행위는 제한된다. 또 반려동물 동반 출입 업소의 영업자는 반려동물용 전용의자, 케이지, 목줄걸이 고정장치, 별도의 전용공간 등에서 하나 이상을 구비해 둬야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우선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은 알레르기 등으로 건강상 우려가 있는 손님등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출입문 등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비반려인 등은 출입구의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안내문 등을 확인하고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영업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반려동물은 이동이 금지됨을 고지하고 게시, 손님이 사용할 수 있는 이동금지장치를 구비,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의 관리 의무가 있다.

만약 반려동물 이동을 확인하고도 조치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처분 대상이 된다. 또 반려동물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5일 및 시설 개수명령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일차적인 책임은 반려인에게 있으나 안전롼리 의무를 소홀히 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영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시설 내 자제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종사자 교육도 실시한다"라고 권고했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자는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끼리 서로 접촉이 되지 않도록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식탁 간격은 제한이 없으나, 영업장 공간을 고려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배치공간을 넉넉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등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 사진은 반려동물 전용의자 예시. (사진=식약처 제공)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음식을 제공 또는 진열하는 경우 반려동물의 털 등 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뚜껑·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포장된 음식물 등 이물 혼입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을 제공할 때 손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음식물을 제공받는 장소에 손님이 자율적으로 음식물을 덮을 수있는 뚜껑·덮개 등을 비치한 경우 등에는 제외한다.

반려동물에게 제공되는 식기 등 반려동물용 용품은 손님용으로 사용되는 용품과 구분해 보관·사용한다.

다회용기를 반려동물용 식기로 사용하는 경우, 세척 등 관리 과정에서 손님용과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편, 이번 반려동물 동반 출입 대상은 사람과 동물, 동물 간 발생할 수 있는 질병 등의 치료, 예방접종 등이 비교적 잘 연구 및 관리된 개와 고양이로 제한했다. 식약처는 "그 외 동물(돼지, 앵무새 등)이 출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라고 밝혔다.

또 영업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면 맹견 등 반려동물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 사실을 출입문에 명확하게 게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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