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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집회' 양경수 위원장·전종덕 의원 벌금형 확정

등록 2026.01.09 12:00:00수정 2026.01.09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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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규모 집회 주도

양경수·이양수·윤택근 등 10인에 벌금 400만원

전종덕 등 15명에게 벌금 200만원 각각 확정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앞에서 열린 2025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서 참석해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코로나19 확산 시기 방역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이끈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5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양 위원장과 이양수 부위원장, 윤택근 전 수석부위원장 등 10명에게는 하급심에서 선고됐던 벌금 400만원, 전 의원(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나머지 15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의 형량이 각각 확정됐다.

양 위원장, 전 의원 등 6명은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1년 5·1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 집회를 주도해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고 인원과 집회 장소·행진 경로를 꼭 준수하고, 다른 단체 대오와 최소 70m 이상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등 조건을 달아 집회를 허용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집회 참가예정인원을 9명으로 기재해 총 31건의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집회에 참여한 인원은 150여명에 달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고시로 10인 이상 규모의 집회 개최를 금지했다.

전 의원과 이 부위원장, 윤 전 수석부위원장 등 22명에게는 그해 7월 3일 경찰의 집회금지 통고를 어기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뉴시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7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앞서 1심은 "당시 감염병 특성이나 유행 정도에 따른 의학적 대처 수준 등을 감안할 때 (감염병예방법 등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제한된 재산권과 자유권의 내용에 비춰보더라도 집회금지 고시는 일정 기간이었고 그 내용도 과도하게 제한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헌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했다.

2심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집회로 인해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방역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을 정한 이유를 밝혔다.

대법도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한편 양 위원장은 2021년 7·3 노동자대회 주도 혐의와 관련해 이번 재판과 별도로 기소된 후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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