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가 아닌 친아들이었다"…'김포 조카 살인 사건'의 전말

【나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조카를 욕실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 최모(25·여)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오전 전남 나주경찰서 조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2016년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이른바 '김포 조카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3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은 실제로 숨진 아동의 친모였으며,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재조명됐다.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서는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 같은 참극의 전말을 되짚었다.
사건은 2016년 3월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3세 남아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지자, 아이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동행했던 이모 A씨는 병원에서 긴급 체포됐다. 호적상 A씨는 숨진 아이의 이모로 등록돼 있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조카를 발로 차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숨진 아이가 A씨의 조카가 아닌,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씨는 19세 고교생 시절부터 형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형부는 투병 중인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던 A씨를 협박해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임신했을 때 낙태를 시키기도 했다. A씨가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세 명의 아이는 모두 형부 부부의 호적에 올려졌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었던 A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서 생활하며 언니의 자녀 두 명과 자신이 낳은 세 명 등 총 다섯 명의 아이를 돌봤다.
건강이 악화돼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던 언니는 가정 내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남편의 폭언과 위세에 눌려 이를 묵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부에 대한 분노와 아이들이 자라며 가해자를 닮아가는 모습은 A씨에게 극심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결국 사건 당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폭발했고, 폭행은 돌이킬 수 없는 사망으로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현 변호사는 "법원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A씨에게는 13년을, 형부 B씨에게는 10년을 구형한 것과 반대로 법원은 여성의 처지를 최대한 참작해 선처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사 초기 A씨는 가족 관계와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 탓에 형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세 아이 모두 형부의 친자임이 명확히 확인됐음에도 형부는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라는 등 뻔뻔한 태도를 보였고, A씨는 엄벌을 탄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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