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항소할 것"
법원, 개인정보위 151억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 유지
카카오 "항소 통해 사실관계 적극 소명할 것"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해당 제재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관련 처분 가운데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회원 일련번호와 프로필명 등의 정보가 결합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됐고, 이 정보가 외부에 공개·판매된 점을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정보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년 3월 해커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악용해 회원 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확인했다.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 시 생성되는 회원 일련번호를 수집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개인정보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에 대한 신고와 이용자 통지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이용자 개인정보 6만5719건이 무단으로 조회된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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