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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사기 주의 당부

등록 2026.02.12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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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 사칭 물품 대리구매 사기 주의 당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최근 회계과 직원(팀장)을 사칭해 수의계약 체결을 빌미로 물품 대리구매 및 납품을 요구하는 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하고, 유사한 미수 사건까지 발생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명불상의 남성이 회계과 소속 팀장을 사칭해 공문서·명함·사업자등록증 등을 위조하고, 시청과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려 한 시도가 다수 확인 됐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125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기 시도가 계속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요 수법은 실제 직원의 이름과 직위를 도용해 휴대전화로 업체에 연락한 뒤 수의계약 대상 공사라고 접근해 위조된 결재문서와 명함, 사업자등록증을 문자로 전송해 특정업체의 물품을 대리납품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문서·명함 등 이미지를 휴대전화로 보내 물품 대리구매를 요구하거나, 수의계약을 빌미로 특정업체를 지목해 선입금 등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민간업체 제품의 대리구매·대리납품을 요청하는 일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에 직접 확인하거나 지체없이 112(경찰) 또는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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