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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북·포터가방 가져가선 당근에 "주인 찾아요"…법원엔 안 통했다

등록 2026.02.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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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앞 테이블 의자에서 물건 습득

편의점에 맡기거나 경찰 신고는 안해

法 "반환할 의사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 (자료=생성형AI '챗GPT') 2026.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가상의 이미지 (자료=생성형AI '챗GPT') 2026.0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편의점 앞에서 습득한 타인 소유의 노트북, 고가의 가방을 해당 편의점이나 경찰서에 맡기지 않고, 집에 보관하며 중고거래사이트에만 '주인을 찾는다'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절도죄를 인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성은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정식재판이 청구되면서 공판절차가 진행됐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시48분께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에서 외부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둔 A씨의 시가 250만원 상당 애플 노트북, 60만원 상당의 일본 프리미엄 브랜드 포터 가방을 가져가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재판에서 '분실물을 찾아주려는 의사에서 가방을 들고 간 것이라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가방을 습득한 장소가 편의점 앞 테이블인 점을 고려하면 편의점 주인이나 경찰서에 가방을 맡기는 게 적절하다며, 김씨가 가방을 돌려주기 위해 물건을 갖고 간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중고거래사이트 '당근'에 "염창역 인근 편의점 앞에서 가방 습득했습니다. 가방을 뒤져보니 연락처가 없어 글 남깁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인근 경찰서에 놔두겠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애플리케이션은 가입자만 글을 확인할 수 있어 A씨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며 "김씨의 행동은 진정한 반환 의사를 지닌 사람이 통상 취할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불법으로 물건을 취득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올린 게시물 내용과 달리 일주일이 지난 뒤에도 경찰서에 가방을 맡기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습득일로부터 26일 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받을 때까지 습득물 신고 등을 하지 않고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런 점을 판단의 근거로 봤다.

법원은 "절도한 물건이 반환된 사정 등은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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