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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수면제·술 같이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 살인범, 살인 혐의 적용(종합)

등록 2026.02.19 11:55:33수정 2026.02.19 1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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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구속 상태로 송치

기존 상해치사 혐의서 살인도 적용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tide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원 기자 = 12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피의자. 2026.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서울 강북구 한 모텔에서 약물 섞인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가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면제 과다 복용의 위험성을 검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피의자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변경해 19일 오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인 챗GPT에 '수면제랑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의 질문을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첫 범행으로 피해 남성이 의식불명에 빠진 이후에도 이 같은 내용을 검색했으며, 당시 챗GPT가 수면제 과다 복용 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음에도 추가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B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이 섞인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포함한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 후 회복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A씨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이후 수사를 통해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들게 하려 했을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며 고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1차 피해 발생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는 A씨의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경찰은 현재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심리 분석을 위한 프로파일러 면담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는 추후 검찰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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