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금형 퇴직연금 20년만 활성화…연내 개정안 마련해 통과"(종합)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점검도…당정 "혼란 없도록 현장 운영"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21181267_web.jpg?rnd=20260223082656)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 선언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퇴직 연금과 관련해 기금형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고, 인허가 요건이나 기금 운영 체계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도 있다"며 "중퇴기금(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확대에 맞춰서 기금 운용 전문성 제고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전문 인력을 좀 더 늘려가겠다는 설명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실무 작업반을 운영하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 금융감독원, 업계 대표, 사업자, 노사 단체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일단은 단계적으로 의무화 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부터 신규 취업자 우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고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앞으로 마련하겠다는 정부 측 발표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당정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장 원·하청 교섭 지원 ▲매뉴얼 마련해 자문 기구 운영 ▲지방 노동관서에 원하청 교섭 절차 지원하도록 적극 지도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선도 ▲공공부문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구성 및 공공부문 쟁점 사안 공동대응 등의 계획을 보고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10일이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다"며 "정부는 그동안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왔지만, 노사 관계라는 것이 모든 것을 법 제도로 다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와 노동부가 어떻게 협력하는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노동위원회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교섭 절차에 대한 시행령이 의결 되고 나면 오는 27일 경 현장 예측이 가능한 교섭을 준비하겠다.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국민들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공개 발언에서 "노사정이 지난 6일 이뤄낸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을 당정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정 공동선언은 제도 도입 20년만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하고 사외적립 의무화에 합의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며 "공동 선언에 담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퇴직연금 제도 변화로 인해 영세 사업주들이 급격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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