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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물에 비방글까지…신정훈 행안위원장, 2명 고소

등록 2026.02.26 16: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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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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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 화순)이 26일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과 비방성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페이스북 이용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주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 영상은 AI로 합성된 가상 콘텐츠임에도 별도 표시 없이 유포됐으며, 게시물에는 후보자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행위를 금지하고, 딥페이크물을 사용할 경우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딥페이크와 허위정보 유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전담 수사체계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게시물의 위법 가능성을 인지하고 게시물에 공직선거법상 표시 의무와 비방 금지 규정을 안내하는 댓글을 달고 삭제를 요청했다. 계정 운영 주체가 특정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선거 영상은 최대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5일 신 위원장을 ‘부적격 대상 예외’로 의결했다.

신정훈 위원장 측은 “ 허위사실 유포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흑색선전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부추기는 행위 ” 라며 “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원칙” 이라고 밝혔다 .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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