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흉기테러 청부글' 대학생, 대통령 처벌불원의사 확인하려다 철회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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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21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은 대학생 측이 항소심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를 확인하려 했다가 철회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어 피해자 대리인과 소통했지만, (처벌 불원)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자 검사 측은 "이는 피고인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해야 하는 것이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결국 변호인은 사실조회 신청 의사를 철회하며 "(피해자를)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찾아갈 수가 없었고, 민주당을 통해서도 알아봤지만 오는 것은 좀 그렇다고 했다"면서 "선고기일을 넉넉하게 주면 (의사를)확인해서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구형량인 징역 4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이 사건은 흉기 피습 피해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협박 내용처럼 범행할 의도가 전혀 없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씻을 수 없는 잘못인 것을 알고 있으며 이 재판이 열리기까지 많은 고민, 반성했다"며 "제가 쓴 글로 많은 분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도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야 하지 않겠냐. 신중하게 행동하길 바란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16일 열린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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