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안 연기…전문가·법제처 의견 검토
금융당국 개편안, 금융지주 주주총회 이후로 연기…내달 중 발표할 듯
법제화로 이행 강제력 제고…CEO 연임 관련 주총 특별결의 등 포함
주주권한 축소 및 법 충돌 가능성에 전문가·법제처 의견도 듣기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4_web.jpg?rnd=2026031015393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안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주주총회 이전에 개편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법 개정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와 법제처의 검토 의견을 거쳐 추후 공개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으로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한다.
당초 개편안은 지난 12일 금융지주 회장 간담회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다. 지배구조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얼마나 미흡하게 지켜왔는지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된 개선안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었다.
특히 주주총회 이전에 개편안을 발표함으로써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주주들에게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상징적인 목적도 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개편안 발표 일정을 주주총회 이후로 급선회했다.
이미 지난달 주주총회 의결 안건이 확정돼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만큼, 무리하게 일정을 당겨 발표하는 것보다는 더 숙고한 뒤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다. 현재로선 다음달 중 발표가 유력한 상태다.
개편안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진행됐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법제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회사들이 모범관행을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교묘하게 우회하는 등 정부의 지도를 사실상 따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간회사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마큼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 듣기로 했다. 주총 특별결의 등으로 주주 권한이 축소되는 등 상법 개정 취지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법제처의 검토 의견도 받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 등 CEO의 연임을 주총 특별결의로 하는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 요건만 맞추면 되는 '일반결의' 안건에 해당하지만,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 등 더욱 엄격한 주주 동의가 필요해진다.
또 CEO와 사외이사 간 장기임기 공유를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시차임기제'도 검토하고 있다.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어긋나게 한다는 취지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도 논의하고 있다.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막바지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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