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표결 방해' 추경호, 첫 공판서 혐의 부인…"내란몰이, 정치공작"(종합)
추경호 측 "특검의 공소제기, 법왜곡죄 해당"
"보수 정당의 맥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5/NISI20260325_0021221789_web.jpg?rnd=20260325141505)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6.03.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류현주 기자 =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추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추 의원 측은 "특검이 현재까지 공개한 모든 자료 중에 범행을 증명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모두 가공된 자료를 억측과 상상으로 끼워 맞춰 논리에 어긋나는 비합리적이고 편향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법왜곡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실도 인지 못했다"며 "대통령의 협조 요청도 없었고 추 의원의 협조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의 수사 결과는 증명이 아닌 사후적 소극적 추정에 불과하다"며 "특검은 사후적으로 알게 된 계엄 관련 정보를 추 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 의원의) 통화는 2분 5초에 불과했다"며 "추 의원은 비상계엄을 108명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참석하지 않는다 해도 나머지 의원 수만으로도 해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앞서 추 의원은 이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기소는 추경호 개인에 대한 기소가 아니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추경호와 국민의힘을 겨냥한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터무니없는 정치 공작과 탄압은 재판을 통해 그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했다.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는지', '지방 선거 앞두고 재판이 진행 중인데 입장이 있는지' 등의 질문에 대해선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함으로써 고의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이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침탈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이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해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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