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에 출연금 반영 제한' 은행법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5월14일까지 입법예고…7월1일 시행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0/NISI20260310_0021203193_web.jpg?rnd=20260310153932)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은행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3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은행 대출금리 산정시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 법적비용의 반영을 제한·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관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상을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닌 경우 은행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전가할 수 없다.
금융위는 "보증부대출 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됨에 따라 보증부 대출을 받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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