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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채용' 의혹…광주 전문대 총장 검찰 송치

등록 2026.04.07 10:42:28수정 2026.04.07 1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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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특채 바꾸고 9급→5급 직급 상향

심사 채점표 임의 작성…업무방해 혐의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자녀를 특혜 채용한 의혹을 받는 광주의 한 사립 전문대 총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의 한 전문대 총장 A씨와 학교법인 관계자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7월 직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A씨의 아들이 채용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당초 공개채용으로 운영하던 채용 과정을 임의로 특별채용으로 바꾸고 서류·면접심사 채점표를 임의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 공고상 일반직 9급으로 임용하도록 돼 있었지만 아무런 경력이 없는 A씨 아들을 일반직 5급으로 직급 상향해 임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원인사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이사장의 승인까지 받아내는 등 공정한 채용 절차를 거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해당 대학과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 감사 이후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

해당 대학 측은 "특별채용은 학교 규정상 적법한 채용 방식으로 학교 규정에 부합하다"며 "5급 임용 역시 학교 규모 확장에 따른 합리적 인사 운영 중 하나다. 일반 응시자를 5급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급 결정은 직원인사위원회의 고유 권한에 따른 적법한 의결로 채용 절차는 기존 행정 관행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사장도 정상적으로 보고를 받고 자발적으로 채용을 승인했다.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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