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곳 안 돌고 한 번에 민원 해결…'전담인력 배치' 강화
행안부,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마련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공공 서비스 개선도
![[김천=뉴시스] 민원창구 안내 체계 개선. (사진=김천시 제공) 2026.03.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7/NISI20260317_0002085339_web.jpg?rnd=20260317050655)
[김천=뉴시스] 민원창구 안내 체계 개선. (사진=김천시 제공) 2026.03.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안전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마련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행정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침에는 국민이 한 곳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민원 서비스' 확대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새로운 민원 서비스를 만들 때부터 여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지 미리 살펴 국민이 한 번만 신청해도 결과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역시 인허가 업무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전담 부서를 더 많이 만들고, 지역의 조례로 정한 민원 서비스도 꼼꼼히 관리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찾는 현장에서 관성적인 반복·고충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는 새롭게 도입되거나 개선돼 국민의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도 담겼다.
올해 1월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에 기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록증도 추가됐다.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는 임산부와 배우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도 넓혔다.
아울러 생활 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에는 세금 포인트 보유 현황 안내,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알림, 법률정보 상담 등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추가했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이 민원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대구, 광주, 서울에서 308개 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예정이다.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은 "각 기관에서 지침을 토대로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민원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들을 꾸준히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