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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편법 신고하세요"…복지부, '국민제안 창구' 운영

등록 2026.04.17 10: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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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누리집·SNS·우편 통해 접수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2026.04.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보건복지부 누리집의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 (사진=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2026.04.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 정책 전반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을 개선하고자 국민제안 창구를 운영한다.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기업 등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하는 비정상적이거나 불합리한 정책·제도·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예를 들어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나 제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가로챈 경우가 될 수 있다. 제도가 사문화됐거나 합리성이 없는 경우, 국민 일반 정서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례, 마약범죄·공직부패·보조금 부정 수급·특혜성 인허가 등도 해당한다.

복지부 누리집 외에도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우편을 통해서도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익명 제안도 할 수 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해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제안된 내용은 내·외부 전문가 검토와 장관을 팀장으로 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최종 과제 선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종 선정 과제의 진행 상황 및 주요 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제안 창구는 국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비정상의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며 "복지부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 개선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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