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3의정부]민주당 경기도당, 안병용 예비후보 '엄중경고'

등록 2026.04.23 18:05: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경기 의정부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예비후보.(사진=안병용 선거캠프 제공)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경기 의정부시장 선거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예비후보.(사진=안병용 선거캠프 제공)[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오는 25~26일 김원기 전 도의원과 안병용 전 시장의 최종 결선을 통해 결정될 예정인 가운데 안 전 시장이 도당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도당 홈페이지에 안 전 시장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 내용을 공지했다.

도당 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시행세칙 제7장(선거운동)제41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에 의거, 선거운동 위반행위를 한 경기도 의정부시장 안병용 예비후보에게 '엄중 경고' 한다고 밝혔다.

도당 관계자는 "안 전 시장의 선거운동 위반행위는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일반 시민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면 당원이 아니라고 답변하도록 해 이중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전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는 "도당의 엄중경고 조치와 관련 입장을 정리한 입장문을 배포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