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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번 바꿀게요" vs "내 아들 집이야"…이혼 앞두고 시어머니 드나들어 '속앓이'

등록 2026.05.07 0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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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근 딩크 부부 사이에서 별거 중인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근 딩크 부부 사이에서 별거 중인 남편 대신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신혼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는 사례에 대한 법적 조언이 나왔다. (사진=유토이미지) 2026.05.0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영은 인턴 기자 = 딩크족으로 살며 재산을 분리해 온 부부가 시댁과의 갈등으로 이혼 위기에 처한 가운데, 별거 중인 남편을 대신해 수시로 집을 드나드는 시어머니를 제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 조언이 나왔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아이 없이 각자의 커리어와 재산 관리에 집중해 왔으나,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시어머니가 부부의 아파트 매수 자금을 강제로 가져가 투자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다.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 편을 들며 갈등을 키웠고, 급기야 시어머니는 A씨의 친정 부모에게까지 전화를 걸었다. 결국 A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본가로 짐을 싸서 나갔다.

먼저 시어머니의 폭언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시어머니의 폭언 역시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민법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사연처럼 며느리는 물론 친정 부모에게까지 심한 폭언을 한 경우, 혼인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별거 이후였다. 시어머니가 아들의 물건을 챙긴다는 명목으로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고 수시로 A씨 혼자 있는 집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시어머니가 집에 오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즉각 막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남편이 잠시 집을 나갔더라도 여전히 공동 주거자의 지위에 있고, 시어머니의 방문은 공동 주거자인 남편의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기는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변호사는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남편과 주거 분리 문제를 명확히 합의하고, 시어머니에게 거부 의사를 고지한 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무단으로 침입하려 한다면 경찰에 신고해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 분할 문제에 대해서도 해석을 내놨다. 남편은 "딩크족이고 소득을 각자 관리했으니 나눌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법적 판단은 달랐다. 전세 계약과 대출이 모두 A씨 명의이고 상환도 A씨가 주도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변호사는 "각자 번 돈을 각자가 가져가게 될 가능성은 낮다"며 "소득을 각자 관리했어도 혼인 중 올린 소득과 이를 바탕으로 형성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게 된다"고 반박했다. 특히 "생활비와 아파트 매수 자금을 함께 모은 점, 혼인 기간이 5년인 점을 고려하면 통상적인 재산 분할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출산과 육아를 하지 않은 점은 재산 분할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오히려 아내 명의로 대출금을 더 많이 상환한 사정은 분할 비율 산정에서 유리한 요소이며, 시어머니가 가져간 자금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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