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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위조해 전 여친 소유 오토바이 명의 변경 시도 20대 실형

등록 2026.05.10 07:00:00수정 2026.05.10 07: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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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헤어진 여자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 명의를 문서 위조해 무단 변경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이윤규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공범 B(20대·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2일 전 연인 C(20대·여)씨의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 B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뒤 이를 구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C씨와 사귀던 중 C씨 명의로 등록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헤어진 뒤 C씨가 오토바이를 처분할까 봐 이같은 짓을 꾸민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오토바이 명의자를 C씨에서 C씨의 친구인 B씨로 바꿀 것을 마음먹은 뒤 B씨에게 범행을 제안했고, B씨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C씨 도장을 만들고, 신분증 등을 복사한 뒤 자동차양도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3년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A씨가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오토바이 명의가 다시 원소유자에게 회복된 점, B씨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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