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물머리' 피해자 유족 "시신 수색 단 5일뿐…경찰, 부실 수사"
두물머리 동거남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인터뷰
살해범, 첫 공판서 '살인' 부인…사체유기만 인정
피해자 친형 "부실한 시신 수색·수사, 부인 빌미"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 '두물머리 사건' 피해자 A씨의 친형이 지난 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05.10. jee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8/NISI20260508_0002130914_web.jpg?rnd=20260508183250)
[서울=뉴시스] 이지영 기자 = '두물머리 사건' 피해자 A씨의 친형이 지난 7일 뉴시스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동생이 사라진 날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3월 9일부터 집중 수색이 시작됐어요. 그것도 단 5일만요."
동거남을 살해한 뒤 경기 양평 두물머리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성모씨가 첫 재판을 받은 지난 7일 뉴시스와 만난 피해자 유족은 경찰 수사와 시신 수색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피해자 A씨를 '아픈 손가락'으로 표현한 친형 B씨는 "경찰이 동생 시신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항상 했던 말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려야 된다'였다"며 "이 말이 가장 분통이 터진다"고 호소했다.
이어 "경찰은 당시 한파로 강물이 얼어 주변만 확인했고, 본격적인 집중 수색은 지난 3월 기준으로 단 5일만 했다"며 "드론을 띄우고 음파탐지(소나) 등을 통해 수색했다고 했지만, 결국 시신은 물론 동생 옷가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시체 없는 살인사건'으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성씨는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성씨 측은 "살인 고의가 없었고,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며 사체 유기 혐의만 인정했다. 사체 유기 혐의는 고의 입증이 필요한 살인죄에 비해 형량이 낮다.
유족은 부실했던 시신 수색과 경찰 수사가 결국 혐의 부인 빌미가 됐다고 지적했다.
B씨는 "경찰은 살인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수사 과정에서도 성씨가 말한 자백에만 의존해 빨리 종결하려 했다"며 "이는 성씨가 살인 혐의를 부인하는 데 당연히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로 성씨가 A씨를 경제적으로 착취한 정황을 제시했다. B씨에 따르면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했던 A씨가 받아야 할 배달 수입은 성씨 통장으로 입금됐다. 지난해 6월에는 성씨가 A씨 어머니에게 직접 연락해 'A씨를 돌보느라 자신이 피해를 본다'며 150만원을 받아 가기도 했다.
B씨는 "동생은 어릴 적부터 학교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 항상 도움이 필요한 존재였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성씨 역시 동생의 그런 성향을 파악하고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동생이 배달 일을 꾸준히 해왔음에도 항상 10, 20만원씩 빌려 가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며 "결국에는 동생 핸드폰까지 성씨가 다 가져가 통제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5.08. ddingdo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0/NISI20251030_0001979925_web.jpg?rnd=20251030163822)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5.08. [email protected]
A씨는 성씨의 통제를 벗어나고자 지난 1월 11일 함께 살던 자택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당일 새벽 또다시 성씨가 있던 곳으로 갔다고 한다.
B씨는 "동생이 부모님 집으로 도망을 왔다고 생각한다. 그걸 본 성씨가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본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됐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부분을 경찰에 진술하니 '살인 혐의 입증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갈취, 협박 등)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흘려들었다"고 토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성씨의 2차 공판을 다음 달 9일 오후 3시 연다. 검찰은 이날 박모씨와 정모씨, 신모씨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성씨는 A씨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친하게 지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성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34분께 함께 거주하던 A씨의 신체 부위를 가격한 후 경부 압박 질식으로 살해했다.
성씨는 범행 직후 자택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 뒷자석에 A씨 시신을 옮긴 후 두물머리 남한강변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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