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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넘겨받은 대법…12일 노상원 선고 후 본격 심리

등록 2026.05.10 07:00:00수정 2026.05.10 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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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제2수사단' 사건 선고…'비상계엄' 첫 판단

윤석열 '체포 방해', 지난 6일 기록 접수…배당 전

특검법상 3개월 내 선고…특검 사건들 속속 쇄도

[목포=뉴시스]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주요 사건들이 속속 대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을 선고하며, 2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리도 본격 가동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5.10.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주요 사건들이 속속 대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을 선고하며, 2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리도 본격 가동한다. (사진=뉴시스DB).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을 들여다본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주요 재판이 속속 대법원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번 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제2수사단' 사건을 선고하며, 2심에서 형이 가중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심리도 시작될 듯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후 2시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2024년 11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에게서 넘겨받았다는 혐의로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

제2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맡으려던 기구로 조사됐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이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처음 판단을 내놓는 것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과 직접 관련해서는 첫 판단을 내놓는 것이라서 눈길을 끈다.

노 전 사령관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의 목적이 대량 탈북 대비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다툰다.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내놨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 실형에 추징 명령 2490만원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상고심 사건 심리 절차도 조만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과정에서 이른바 '비선 실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05.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법원은 지난 6일 서울고법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사건 기록도 접수했다. 정식 재판부(소부) 및 주심 대법관 배당은 미정이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와 관련돼 있다.

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 재판 상고심이며,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 '1호 사건'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뒤 지난 1월 16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가중했다.

1심이 무죄로 봤던 외신 상대 허위 홍보(직권남용) 혐의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보하게 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을 바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도 상고심을 앞뒀다.

애초 1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명태균씨의 '공짜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통일교 관련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 등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 자유·평등·정의가 적혀 있다. 2026.05.10.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2심은 지난달 28일 징역 4년 등으로 높였다.

주가조작 시세조종에 김 여사가 가담했다는 '공동정범', 그리고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된 주가조작 범행 시점에 대한 '포괄일죄' 해석을 1심과 달리했다.

1심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은 범행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데에서 나아가 공모로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거래 시기를 ▲1차(2010년 10월~2011년 1월) ▲2차(2011년 3월 30일) ▲3차(2012년 7~8월)로 나눈 뒤 1·2차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은 이를 단일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만큼, 1·2심의 판단이 엇갈린 대목의 법리 해석이 관건으로 꼽힌다.

선고 시점도 관심이다. 곧이어 수많은 사건이 넘어올 예정인 만큼, 각 특검법에 규정된 3개월의 선고 시한을 대법원이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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