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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표찍기 막자"…중앙부처 82% 담당공무원 이름 비공개

등록 2026.05.10 07:00:00수정 2026.05.10 07: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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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무원 사망 계기…이름 비공개 확산

검찰·국방부·공정위는 담당 전화번호도 비공개

지자체는 간부만 공개…중앙부처보다 개방적

[세종=뉴시스] 통합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에 대한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통합민원실에서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인에 대한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4.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중앙행정기관 10곳 중 8곳은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국방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뿐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내선 번호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49개 중앙행정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공개 중인 기관은 7곳(14.3%)에 불과했다. 나머지 40곳(81.6%)은 담당직원 이름을 비공개하고, 2곳은 간부급 공무원만 공개 중이었다.

직원 이름을 공개 중인 기관은 인사혁신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이다.

금융위원회의는 과장급 이상 간부만 이름을 공개하고 있었다. 행안부도 최근 과장급 이상만 이름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대신, 민원인이 담장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업무 내용을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적었다.

직급 정보도 49개 기관 중 29개 기관(59.2%)은 비공개 중이었다. 권익위와 법무부의 경우 직원 이름은 공개하고 직급 정보는 비공개했다.

반면 내선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는 대부분 공개하고 있었다. 교육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45곳(91.8%)이 내선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를 공개 중이었다. 부처들 대부분은 민원인이 담당 부서와 연락처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무자 이름과 직급은 가린 것이다.

일부 부처는 직원 안내 페이지에서 장관 이름도 확인하기 어려웠다.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의 경우 직원 안내 페이지를 부서, 전화번호, 담당업무로만 구성하고 성명 칸을 없앴다. 이 때문에 장·차관 이름도 직원 안내 페이지에는 나와있지 않다. 다만 홈페이지 내 별도 '장관 소개' 메뉴에서는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담당자 이름은 물론 직급, 사무실 전화번호까지 모두 비공개한 기관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방부, 검찰청 등 3곳은 부서명만 공개하고 직원 정보는 대부분 가려놨다. 금융위원회는 과장급 이상 이름만 공개하고, 내선 전화번호와 담당 업무는 비공개했다.

[세종=뉴시스] 담당자 이름과 직급 칸을 없앤 최근 부처 직원 안내 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담당자 이름과 직급 칸을 없앤 최근 부처 직원 안내 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인사혁신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6곳은 실무자 이름뿐 아니라 직급, 내선 전화번호, 담당 업무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는 중앙부처보다 정보 공개에 개방적인 편이었다. 직원 성명을 완전히 비공개한 중앙부처는 중앙부처 49곳 중 40곳(81.6%)인 반면, 광역단체는 17곳 중 8곳(47.1%) 수준이었다. 대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는 실무자 이름은 가리되 팀장급이나 과장급 이상 간부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었다.

서울과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등 8곳은 팀장급 또는 과장급 이상에 한해 이름을 공개하고 실무자 이름은 비공개했다. 부산·대구·대전·울산·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 등 9곳은 직원 이름만 가리고 직급, 전화번호, 담당 업무는 공개했다. 지자체는 대민 업무 비중이 큰 만큼 중앙부처보다는 공개 범위가 넓은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들이 최근 직원 정보를 잇따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은 2024년 3월 발생한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도로 보수공사 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 A씨는 실명과 부서, 전화번호 등 개인 신상이 온라인에 공개되는 이른바 '좌표찍기'에 시달리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행안부는 2024년 5월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기관별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원래도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과 직위 등을 공개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간 공공기관이 실무자 이름 등을 공개해온 것은 담당자를 명시해 혼선을 줄이고 민원인들이 필요한 업무 담당자를 쉽게 찾아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취지를 고려하면,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하더라도 담당자별 업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을 가린 상태에서 담당 업무 설명까지 부실하다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에 연락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워 여러 부서를 전전하는 등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민원 신청 편의와 공무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기관이 실정에 맞는 정보 공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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