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이어진 수중조사 입찰 담합…과징금 3000만원
'사실상 동일 회사' 다음·우리기술단 제재
대표 같고 직원 교류도…"경쟁 완전 소멸"
"국민안전 밀접분야 입찰 담합 엄정조치"
![[세종=뉴시스] 다음기술단 로고.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2/NISI20260512_0002132723_web.jpg?rnd=20260512085757)
[세종=뉴시스] 다음기술단 로고. 2026.05.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6년 동안 벌어진 수중조사 용역 입찰 담합을 제재했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수중조사용역 입찰 16건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이나 투찰 가격 범위를 합의했다.
수중조사는 교량·댐·항만 등 수중구조물 하부로 최대한 접근한 뒤 육안이나 장비를 활용해 대상 구조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입찰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 수중조사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을 투찰한 투찰자 중 최저가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해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자사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소유해 양사 업무를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들도 업무 상황에 맞춰 양사 간 소속을 변경하며 업무를 공유했다. 이러한 인력 교차 배치는 낙찰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 전략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적격심사 방식에서는 정확한 예정가격을 사전에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각각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 한 것이다.
투찰 가격 합의는 입찰 때마다 다음기술단 임직원이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하면 같은 회사 업무팀장이 투찰 가격이나 가격 범위를 결정해 전달했고, 양사 입찰 담당자가 지시대로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담합이 지속된 결과, 이들은 참여한 입찰 16건을 모두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금은 약 8억55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 행위로 경쟁 입찰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고 사업자 간 가격 경쟁은 완전히 소멸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담합을 통해 입찰을 독식함으로써 유찰에 따른 제3자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차단됐던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수중조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6_web.jpg?rnd=20190905134812)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