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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자치법규 512건 13일부터 입법예고

등록 2026.05.12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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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실효성 낮은 179건은 폐지 수순

주민 의견 폭넓게 수렴…행정공백 차단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전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전남도와 광주시가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 자치법규안(조례·규칙·훈령·예규)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간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13일부터 통합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안을 순차적으로 입법예고하고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통합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행정 운영 체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주민이 이용하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입법예고 대상은 출범일에 맞춰 우선 정비해야 할 자치법규다.

시·도는 앞선 6일 통합 자치법규안 합동심의를 열고 현행 자치법규 2453건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사항을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출범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폐지·단계적 정비 대상으로 구분했다.

시·도는 합동심의 뒤 현행 자치법규 중 824건을 통합했다. 이중 특별시 출범에 필요한 512건(824건 중 중복 등 통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유사·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179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규는 특별시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통합 제정안에는 통합특별시 행정 운영의 기본 틀이 될 자치법규와 주민 생활에 밀접한 대민 행정서비스 관련 자치법규가 포함됐다. 예산·회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금고 운영, 민원 처리, 제증명 수수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도는 광주와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치법규도 통합특별시 체계에 맞춰 정비한다. 미래산업, 농어업·해양, 도시철도 관련 자치법규와 함께 규제자유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등 특별법 위임사항을 반영한 조례안도 마련한다.

폐지 대상은 통합 자치법규로 대체할 수 있거나 상위법령·지침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농민공익수당·산업단지 특별회계 등 통합 이후 기준 조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는 지원 기준과 재정 부담 등을 검토해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새로운 통합 조례·규칙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 등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자치법규를 해당 지역에 한정해 계속 적용한다.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도 별도 경과규정을 마련해 기존 기준과 절차를 유지할 계획이다.

시·도는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 조례·규칙 심의회, 통합특별시의회 사전설명회 등 후속 절차를 곧바로 추진한다.

강효석 전남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행정의 기초인 조직개편안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 채 출범한다"며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조직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은옥 광주 행정통합실무준비단장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는 단순한 조례 통합을 넘어 통합특별시 행정체계의 근간을 세우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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