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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업역 개방 유지' 촉구 탄원서 제출…"전문업계 보호 연장 반대"

등록 2026.05.12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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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시장 개방 2027년부터 적기 시행 촉구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대한건설협회 로고.2019.02.21(제공=건설협회 홈피 캡쳐)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대한건설협회가 전문건설업계 보호 조치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대규모 탄원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69만8357부를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이른바 '3중고'와 원자재 수급 불안,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 전반의 경영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 제한 기간과 금액 기준을 추가 연장해달라고 요구하는 데 대해 “전형적인 업역 이기주의”라고 지적했다.

건설협회는 이날 탄원서를 통해 정부가 2018년 노·사·정 합의를 거쳐 2021년부터 종합·전문 간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건설업을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계 보호를 이유로 종합업체의 전문공사 시장 진출이 제한돼 왔다는 게 건설협회 측의 설명이다.

현재 종합업체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참여할 수 없고, 해당 조치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전문업계는 보호 기준을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적용 기한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아예 유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이날 현장에서 "종합업계도 98%가 중소기업이고,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2600여개에 달한다"며 "보호기간 연장과 금액 확대는 영세 종합건설업계 생존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6년간 어려움을 감내해왔는데 또다시 보호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회 시·도회장단은 국토부를 방문해 김석기 건설정책국장과 면담하고, 상호시장 개방이 예정대로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합리적인 건설생산체계를 기반으로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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