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심서 교제살인 장재원, 항소심도 '무기징역'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8/11/NISI20250811_0001914986_web.jpg?rnd=20250811090254)
[대전=뉴시스] 대전 도심서 전 연인 살해 후 도주한 피의자 장재원의 신상이 공개됐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2025.08.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전 애인을 살해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고 대전 도심에서 살해한 뒤 도주한 장재원(27)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2일 오후 1시 50분 231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도 1심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텔로 가기 전부터 살인 범행을 계획했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이미 강간 후 살인 범행을 저지를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주거지 주차장에 도착해 도주를 시도할 때까지 저항불능 및 저항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고 해서 없었던 살인의 고의가 갑자기 생겨나거나 변심에 달한 것은 아니며 강간과 살인의 범행이 시간적 및 공간적 차이가 있더라도 별개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 측에서 주장하는 판례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강간 등 살인죄가 도입되기 전의 판례이기 때문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우한 성장 환경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유족은 엄벌을 탄원하며 사회에서 격리하기를 원하는 점, 형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의 형평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해 7월 29일 전 연인인 A(30대·여)씨를 성폭행하고 낮 12시28분께 대전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다.
장씨가 흉기를 휘두르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집배원에게 살려달라고 외치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시도했다.
이후 A씨가 도망가자 장씨는 흉기를 A씨에게 던졌고 쓰러진 A씨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및 살인을 위해 범행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챙겨 모텔에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강간했고 이후 실제로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30년 등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장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우며 강간과 살인 사이 차이가 존재해 별개 사건으로 봐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한편 장씨는 범행 약 1달 전인 지난해 6월 27일 오후 11시40분께 서구의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왜 왔냐"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팔로 가슴을 밀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