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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숙소서 동료 살해 베트남인 2심도 징역 10년

등록 2026.05.12 15:04:45수정 2026.05.12 15: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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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동구 광주고등법원 깃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함께 살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베트남인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베트남인 A(45)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밤 전남 진도군의 한 계절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A씨는 같은 방을 쓰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떨어뜨린 흉기를 집어들고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함께 거주하는 다른 동료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과 달리 2심에서 양형 조건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다. 기록과 사정을 모두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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