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16개월 학대' 재판서 의사 "헤모글로빈 2.5g 상당히 낮아"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2일 오후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20대)씨와 계부 B(30대)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피해 아동 C양에게 사망 판정을 내렸던 전문의 D씨는 "헤모글로빈 정상 수치가 10~12g인데 피해아동은 2.5g으로 상당히 낮았고, 혈압이 낮아 수혈을 해야했는데 주사기가 들어가지 않는 정도였다"며 "아이의 체중도 또래 체중보다 3~4kg 적었다"고 증언했다.
헤모글로빈이 낮은 원인은 철분 결핍이나 영양 부족이 있고, 비타민B가 부족한 경우, 선천적인 문제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D씨는 사망진단서에 사인으로 기도폐쇄와 무기폐(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적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나 저체중이 질식과 직접 연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아이의 사망 원인을 학대가 아닌 질식사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사망진단서 사인이 처음에는 '병사'였다가 '불상'으로 변경해 2번 발부된 이유에 대해 묻기도 했다.
D씨는 "처음에는 음식물 흡입으로 질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병사라고 썼는데, 간호사들이 아이의 몸에서 멍이 있다고 해서 학대를 의심해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23일까지 포천시의 한 빌라에서 16개월 여아 C양을 수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양의 몸에서는 피하출혈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이들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거지에 혼자 두고 약 20회 가량 외출했다며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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