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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거부 잠적 60대 검거…집유 취소 신청

등록 2026.05.12 17: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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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형 확정 이후 5개월간 잠적

광주보호관찰소, 수강명령 거부 잠적 60대 검거…집유 취소 신청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는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위반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확정돼 수강명령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잠적한 6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5월15일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 등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또 사회봉사와 음주운전 예방 강의 수강 등 명령도 내려졌으나 보호관찰소에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

보호관찰소는 A씨가 형 확정 이후 5개월 가량 신고하지 않은 채 거주지·연락처 등이 파악되지 않자 지명수배를 했다.

끈질긴 소재 추적을 거쳐 A씨를 검거한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 기간 중 법원이 부과한 수강 명령이나 사회봉사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선고된 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허정일 광주수강집행센터장은 "법원의 명령은 재범 방지와 준법의식 강화를 위한 사법 조치인 만큼 성실한 이행이 필요하다. 반복적으로 불이행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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