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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하체만 33회 몰래 '찰칵'…"성적욕망아냐" 50대 벌금형

등록 2026.05.17 08:00:00수정 2026.05.17 08: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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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50대에게 벌금 300만원 선고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 경기 의정부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의 하체만 골라 휴대전화 카메라로 수십차례 몰래 촬영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이영환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0대)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상에서 길을 지나는 여성 중 짧은 치마와 반바지를 입은 여성들만 골라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33차례 범죄를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촬영한 사진에 담긴 내용이 성적 욕망과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관련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그 한계에 접근해 있기는 하지만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러한 이 사건의 특성을 양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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