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해병대 병사 가방서 공포탄 30여발 발견
KCTC 전투훈련 이후 남은 탄 가져왔다고 진술
해병대 "조사 결과 따라 법·규정 의해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태백·영동·경춘선 등의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승차권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2020.01.08.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08/NISI20200108_0015958759_web.jpg?rnd=20200108094802)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선·태백·영동·경춘선 등의 설 승차권 예매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대합실에서 한 국군 장병이 승차권 구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휴가 중에 만취로 신고된 해병대 병사 가방에서 다수의 공포탄이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해병대에 따르면 군 당국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서 주취자로 경찰에 신고된 해병대 병사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가방에 있던 30여발의 공포탄을 발견했다. 군 당국은 A씨가 훈련 중 공포탄을 몰래 빼돌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과학화전투훈련단(KCTC) 전투훈련에서 사용하고 남은 탄 일부를 가져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진술이 사실일 경우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군용물 절도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군형법 제75조 제1항 제1호는 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해 다루고 있다. 특히 총포, 탄약 또는 폭발물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병대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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