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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문에 '래커칠·인분 테러' 보복 대행 20대, 징역 10개월

등록 2026.05.19 16: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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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김도현 기자 = 사적 보복 대행 업체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관문 앞에 래커칠하고 인분을 묻힌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재물손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1일 오전 2시 11분께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 B씨의 모친의 주거지 현관문과 초인종에 래커칠을 하고 인분을 묻힌 뒤 강력 접착제를 뿌린 혐의다.

당시 아파트 입주민이 공동 현관문을 열자 기회를 틈타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범행 전날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복 대행 업체로부터 B씨 모친 주거지를 찾아가 사적 보복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B씨를 비방하는 전단지를 뿌리라는 지시도 함께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업체는 의뢰인으로부터 금전을 받고 현관문에 래커칠을 하거나 인분을 묻힌 뒤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게 하는 사적 보복 대행 업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위해 150만원의 형사공탁을 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범죄 조직과 유사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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