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수·위탁 대금지급 60일→30일하면…"기업가치↑"

등록 2026.05.21 10:35: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보고서

[서울=뉴시스] 전체 거래 데이터 기반 판매대금 지급 기간.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6.05.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전체 거래 데이터 기반 판매대금 지급 기간.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6.05.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수·위탁거래 시 판매 대금 지급 기한 상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면 법 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로 기업 가치와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의 '중소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한 대·중소기업 대금 지급 기한 단축방안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2024년 전체 수·위탁 거래의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은 27.4일이다. 대기업이 22.5일, 중견기업이 28.3일, 중소기업이 30.7일로 조사됐다.

중기연은 이처럼 평균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점을 짚으며 1975년 제정된 수·위탁 대금 지급 기한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에서 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모기업의 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납기를 60일 범위 안에서 최단기간으로 한정했는데, 50년이 지난 지금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유지하고 있다.

그간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05년부터 2019년까지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자는 의원 발의가 7번 나왔으나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중기연은 "대금지급 기한 규정은 제정 당시 결제 여건을 고려한 기한 설정임에도 결제 시스템이 발전한 현재까지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법률과 현실이 동떨어진 법률 적합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기연은 유럽연합(EU),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의 사례도 언급했다.

EU집행위원회는 기업 간 거래(B2B)의 대금 지급 기한을 30일로 정한 지연지급지침을 운영 중이다. 예외적으로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때도 채권자에게 불공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미국은 신속지급법(Prompt Payment Act)에 따라 공공계약의 경우 주계약자가 하도급 계약자에 대해 30일 내에 대금을 준다는 원칙을 세웠다. 소기업의 경우 이보다 짧은 15일 이내 대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

영국은 공공조달지침에서 지급 기한을 30일로 규정했고 싱가포르 정부조달지침도 공공은 30일, 민간 건설 분야는 35일로 제한했다.

특히 중기연은 수·위탁 거래 대금지급 기한 단축이 산업 전반에서 순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환의 '60일에서 30일로, 선언이 아닌 실효' 기고문에 따르면 대기업 부품 매입 대금 50조원에 대해 지급 기준을 30일로 단축하고 금융 조달 비용이 협력사에서 대기업으로 이전될 경우, 자동차 산업 전체에서 약 820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또 중기연은 대금 지급 기한을 줄이는 것이 수급 사업자인 중소기업뿐 아니라 원사업자인 대기업 그리고 국가 차원의 편익 창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금융 비용을 줄여 투자 및 고용 확대를 꾀할 수 있다.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협력사로부터 납품받는 제품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사회경제적 편익은 양극화가 완화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중기연은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을 전체 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단계적 도입으로 유연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외상매출채권·외담대 만기기간도 수위탁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를 마련하자고 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항목에 수·위탁기업 납품대금 지급 기간을 추가하고 경영정보 공개시 대금 지급 평균 기간을 발표하는 문화가 확산돼야 한다는 것이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중소기업이 자금 사정 악화에 직면한 이때 지난 50년간 고착화된 수·위탁 거래 대금 지급 기한 단축은 중소기업의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