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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게임머니 3408억 환전·관리…일당 실형

등록 2026.05.21 1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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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30대 등 4명에 각각 징역 10월~1년2월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수천억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를 환전하며 관리해 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들에게 각 3750만~1억1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2년 12월~지난해 10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B씨의 지시에 따라 대포 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명목의 총 3408억원 상당을 게임머니로 환전하는 등 관리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경기 고양시의 한 사무실에서 바카라, 슬롯게임 등을 하는 여러 개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B씨로부터 "도박 사이트 일을 같이 하면 200만~250만원의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조직적 범행으로 도금 규모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점에 따라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며 "각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죄 수익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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