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감찰' 박은정, 해임 취소 승소에도 항소…"절차상 잘못 납득 못 해"
법무부 감찰위에 수사 기록 제출 의혹
2024년 박은정 해임…1심 승소로 취소
"절차상 잘못을 설시한 부분 납득 못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0/NISI20251020_0021022235_web.jpg?rnd=20251020151450)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 재직 시절 받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승소 판결에는 동의하나, 재판부가 감찰 과정의 잘못 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의원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재판부가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을 설시한 부분을 납득할 수 없어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2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지낸 박 의원은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당시 검사장)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제출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감찰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징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3월 박 의원 해임을 의결했다. 검사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순으로 해임은 가장 무거운 징계다.
구체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해 자료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제공한 점,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 허가서 목적과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윤 전 대통령 감찰 및 징계 절차에 사용하고 내용을 법무부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공개한 점 등이 징계 사유였다.
이정화 부장검사로 하여금 기존 조사보고서를 수정·삭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조사보고서를 소급 작성해 기록에 편철하도록 한 점 등도 문제가 됐다.
박 의원은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지난 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박 의원이 수사 자료를 외부에 공개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는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1심은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 "박 의원의 행위가 사익 추구나 직무의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감찰 업무 수행 과정에서 판단 착오 또는 절차상 잘못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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