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교사 복직농성' 고진수 측 재판 거부…"방청 제한은 부당"
첫 공판 고진수 변호인 측 거부로 연기
"방청권 배분 방식 부당"…고진수 측 항의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1차 공판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6.06.05 citize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05/NISI20260605_0002153615_web.jpg?rnd=20260605114357)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문 앞에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1차 공판 관련 기자회견이 열렸다. 2026.06.05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수경)은 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고 지부장의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고 지부장 측 변호인의 거부로 재판이 연기됐다.
고 지부장 측 법률 대리인단인 김상은 변호사는 "전원이 입장해 재판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늘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원인은 김수경 판사와 서부지법에 있음을 고지하고 법정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재판 방청권에 대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고 잔여석을 현장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방청석을 제한했다.
이날 재판이 열린 법정이 소법정으로 입석까지 제한되면서 방청을 희망했던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측 관계자 등 다수의 입장이 거부됐다.
고 지부장 측 법률 대리인 신하나 변호사는 재판 거부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오늘 방청 제한은 노동자에 대한 탄압의 맥락 속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히 자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재판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오늘 재판만 그러했는지, 앞서 구속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해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며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연대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이어 4월 17일 법원은 고 지부장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공대위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고 지부장 대리인단은 지난달 7일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같은 달 22일 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반발해 고 지부장은 구속 상태로 이날 기준 옥중 단식 15일차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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