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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심제 논란' 재판소원 100일…법원과 기싸움 속 '1호 사건' 주목

등록 2026.06.19 14:27:35수정 2026.06.19 14: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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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건만 회부…시행 초반 제도 점차 안정화 분위기

헌재, 임시청사 마련과 인력 증원으로 역량 강화

'4심제' 시선 여전…결정문 통한 기준 제시 과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 여당의 '사법 3법'으로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청구 10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정부 여당의 '사법 3법'으로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청구 10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 여당의 '사법 3법'으로 확정 판결을 취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가 19일 시행 100일째를 맞았다. 헌법재판소는 연일 긴장감 속에 8건의 정식 심리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연내에는 '1호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일각에서 '4심제', '초상고심'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헌재가 왜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로 했는지, 왜 법원의 판결이 문제이거나 문제이지 않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과제다.

19일 헌법재판소 전자헌법재판센터 등을 보면,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3월 12일 이후 이날 오전 11시께까지 접수된 사건명 '재판취소' 사건은 1028건이다.

주말을 포함하면 하루 평균 10건이 매일 접수된 꼴이다. 헌재는 이달 9일까지 736건을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고, 8건을 정식 심리인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해 본격적으로 쟁점을 들여다보는 중이다.

헌재도 재판소원 도입 초반에는 청구 건수가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역량 확충에 집중해 왔다.

국회에서 상반기 예비비를 승인받아 심판사무과를 1개 증설하고 헌법연구관 20명·일반직 16명을 증원했다. 증원된 인력이 일할 공간으로 창덕궁 인근에 있는 건물도 추가 임차해 임시청사를 마련했다.

4월 시작된 법조 경력직 헌법연구관 공개 채용 절차는 면접 등 막바지 전형 단계에 있다. 추가 임용에 257명이 지원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200명이 넘게 헌재의 문을 두드린 일은 처음이다. 그만큼 헌재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졌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사법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재판소원이 '4심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인호 서울중앙지법 판사(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겸임)는 최근 '재판소원의 심사범위' 논문에서 "초상고심이나 추가 심급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 범위에 관한 논의가 더욱 절실하다"고 짚었다.

기싸움으로 해석되는 일도 이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17일 재판 지연 부작위 처분을 심사하겠다며 헌법소원 지연에 대한 의견서를 헌재에 요구했다. 법원은 부인했지만 재판소원을 의식한 '반격'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6.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뉴시스DB). 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소원의 청구 요건인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68조 3항 3호)'가 명확하지 않아 헌재 판단에 따라 심사 범위가 제한 없이 넓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판에 회부한 8건 중 심리불속행 제도 운용과 법 해석의 위헌성을 문제 삼는 사건이 포함됐다는 점도 '4심제' 지적의 근거로 쓰인다.

이는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독일 등 다른 국가 사례처럼 결정례를 축적해 나가면서 쟁점을 조금씩 풀어가며 조정해야 하고, 그때마다 합리적인 법리를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일종인 만큼 어떤 쟁점이 헌법적으로 기본권의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재판이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 심사가 이뤄지고 당연히 결정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제 제도가 시작된 만큼 어떤 범주에서 재판소원이 헌재에 의해 인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앞으로 정립이 돼야 한다"며 "헌재가 대법원까지 갔던 재판의 헌법적인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소원 이후 절차는 사법부의 몫이기도 하다. 만약 확정 판결이나 결정이 취소된 후 재판을 어디서 어떻게 다시 해야 할지 등의 절차가 불확실하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내부에 '재판소원 후속 조치 연구반'을 편성하고 함께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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