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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 착수…레버리지 ETF 투자자 보호 적절성 등 살펴볼 듯

등록 2026.06.25 12:00:00수정 2026.06.25 14: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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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 위한 사전예방·사후조치 업무 검토

주식거래 시 투자자의 지불 비용 또는 수익산정 체계 적정 여부

정부 퇴직연금 운용규제의 투자기회 제한 여부도 감사에 포함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감사원 자료사진. 2026.06.25.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감사원 자료사진. 2026.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코스피 지수가 8000선을 넘고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상품도 대중화하고 있어 투자수익 및 투자위험도 증가하고 있지만, 일반 금융투자자는 주식거래 시 과다한 거래비용을 떠안거나 금융상품에 내재된 불완전판매 등 위험을 모른 채 투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감사원이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25일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도·감독 등 업무의 적정성, 검사·제재, 분쟁조정 등 사후구제 업무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거래 비용, 불완전판매 등을 최소화하고 최종 소비자로서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한 2026년도 감사계획에 따라 '금융투자자 보호실태'에 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금융투자자 보호실태 감사는 최종 소비자 및 국민 편익 중심의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감사원 내 시범감사 중 하나로, 특정인·특정시기에 대한 감사가 아니다"라며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일반 금융투자자 보호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중점 감사 대상은 금융당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사후조치 업무의 적정 여부다. 감사원은 레버리지 ETF 등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수행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대책 및 관련 감독·검사 업무, 금융거래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장치 마련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검사결과 지연처리 및 중간발표 내부통제 적정 여부, 제재의 실효성 및 분쟁조정제도 운영상 미비점도 검토한다.

주식거래 시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 또는 수익산정 체계의 적정 여부도 중점 감사 대상이다.

증권사의 신용융자 등 대출금리 산정 및 공시 적정 여부, 주식매매 시 증권사별, 거래소별 이용 수수료(거래, 예탁금) 차이가 투명하게 공시되고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귀속되는지 여부 등을 주로 살펴본다.

정부의 퇴직연금 운용규제가 투자기회를 제한하는지 여부도 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룬다.

퇴직연금 운용수익율 제고를 위한 위험자산 투자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연기금·공제회의 국내 주식거래 시 최선집행기준 적용 필요성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이달 24일부터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 제3과장을 단장으로 9명 규모로 감사반을 편성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기능에 적정을 기하고, 금융회사의 부담을 일반투자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사후구제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투자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감사원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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