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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처리 시점'에 "전당대회 이후 넘어가기 어려울 것"

등록 2026.07.07 09:49:26수정 2026.07.07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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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법 형사소송법, 중수청 등 출범 6개월 전 완료됐어야"

"수사심의위 실질화할 수도…잘 못하면 교체하는 권한 필요"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영교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보완수사권 폐지 등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다음달 17일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치른다.

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언제라고 못 박기는 쉽지 않지만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조직이 10월 2일에 출범한다면 이로부터 6개월 전 정도에는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은 입법이 거의 완료됐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 시점에서 10월 2일까지) 남은 게 이제 2개월 반 정도 되기 때문에 (형소법 개정을) 최대한 빠르게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의견을 쭉 수렴해서 최대한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좋은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전날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등을 만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의견 그룹을) 다양하게 만나서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느 정도이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좋은지 (의견을 조율) 해나가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어 "민생 입법과 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모든 아주 소중한 법들이 많다. 그런 법안들과 같이 진행해 나가면서 해나갈 예정이라서 할 수 있는 한 빠르게 할 예정"이라며 "전당대회 이후로 넘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검찰 수사권 폐지 후 경찰 견제 방안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인권보호국 설치 등을 주장했다.

그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 상설화해서 피해자의 목소리도 듣고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도 볼 수 있다"며 "잘 못하면 과감하게 (인력) 교체도 하는 권한들이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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