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광고 발주한다며 43억 사기…디디비코리아 前 대표 기소
지난달 22일 특경법상 사기 혐의 기소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검찰에 고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진행 의사가 없던 유명 게임의 광고 캠페인 용역을 발주하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디디비코리아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0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0/NISI20251110_0021050970_web.jpg?rnd=2025111009535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진행 의사가 없던 유명 게임의 광고 캠페인 용역을 발주하겠다며 하도급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디디비코리아 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2026.07.07.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조윤철)는 지난달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이모 전 디디비코리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80억원 상당의 유명 게임 광고 캠페인 용역 발주를 넣겠다며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4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한 하도급 업체에 먼저 용역대금을 지급하라고 한 뒤 자금 동원 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도 10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디디비코리아가 광고 게임 캠페인을 진행할 생각이 애초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디디비코리아 측이 하도급 업체에 용역대금을 먼저 지급할 경우, 30일 내 이 대금에 10억원 정도를 더한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속인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해당 업체는 2023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디디비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을 부과한 뒤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의 지휘로 수사1과가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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