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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OLED 중수소 특허 분쟁 승리…특허권 침해 소송도

등록 2026.07.0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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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FC가 제기한 OLED 특허 분쟁에서 승소 확정

서울중앙지법에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1심 진행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LG화학이 경쟁사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LG화학은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뉴시스DB) 2026.07.07.

[라스베이거스=AP/뉴시스] LG화학이 경쟁사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LG화학은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진=뉴시스DB) 2026.07.07.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LG화학이 경쟁사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수소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LG화학은 해당 경쟁사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SFC 주식회사가 LG화학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특허권 등록 무효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SFC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일본 호도가야의 합작사로, OLED 발광 소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SFC는 2019년 10월 LG화학이 보유한 '전자적 응용을 위한 중수소화된 화합물'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2년 7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상 특허심판원 심결은 일종의 1심으로, 이에 대한 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전속해 심리한다.

쟁점이 된 특허는 OLED 발광 소자의 청색 형광 방출 물질에 쓰이는 화합물을 '중수소화'(분자 내 수소를 중수소로 변한 화합물을 형성하는 반응)하면서 소자의 수명을 비약적으로 늘리는 기술이다.

SFC는 이 특허가 앞서 출원된 발명과 견줘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없고, 다른 선행 발명 여러 건을 결합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선출원 발명들의 수많은 화합물로부터 직접적으로 인식하기도 어렵고 수명 특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어 특허 가치가 인정된다고 맞섰다.

특허법원은 2024년 9월 특허심판원 결정에 수긍해 LG화학의 손을 들어줬다. SFC가 근거로 든 선출원 발명은 휘도(빛의 밝기)나 발광 효율을 개선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소자의 수명 특성이 현저히 높은 등 차이점이 크다고 봤다.

대법원도 5월 14일 특허법원 판단에 수긍해 LG화학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앞선 발명과 비교해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은데다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특허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해 문제가 없다고 봤다.

LG화학은 2024년 12월 SFC를 상대로 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최근 청구취지를 바꿔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제품의 생산·판매·수입금지 및 재고 폐기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G화학이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자 내친김에 경쟁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겨냥해 민사소송에서의 대응 수위를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 사건의 1심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 6차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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