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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어디에 입틀막·독재 있나…野, 사실 왜곡"

등록 2026.07.07 11:12:14

"허위조작 생산과 유포 막고 책임 묻기 위한 제도 장치"

"李 정부·민주당 하는 것에 무조건 딴지 걸겠다는 심보"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라며 국민의힘 지적을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나.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얼마 전에는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국조와 특검을 하자고 하더니, 이번엔 오늘부터 시행되는 법을 두고 헌법소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며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 중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 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말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비판했다.

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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