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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에볼라 확산…질병청 "입국자 감시 강화"

등록 2026.07.07 14:54:45

질병청, 감염병 국내 유입 대비 국무회의 보고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범부처 합동대응

[르왐파라=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르왐파라 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볼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6.06.19.

[르왐파라=AP/뉴시스] 18일(현지 시간)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이투리주 르왐파라 치료센터에서 의료진이 보호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에볼라 환자를 돌보고 있다. 2026.06.19.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아프리카에서 유행 중인 에볼라바이러스병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국내 유입 및 발생에 대비한 정부 대응 현황을 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에볼라바이러스병 관련 콩고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즉시 에볼라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로 발령하고, 대책반을 운영해 오고 있다. 범부처 합동으로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를 열고 국내 유입 방지 및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5개국(콩고민주공화국·우간다·남수단·에티오피아·르완다)을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 국내 유입 및 확산 시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학조사, 확인진단 검사, 환자 진료체계 등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의 사망자가 500명을 넘어섰고 지난달 24일엔 구호활동 후 귀국한 의료진으로 프랑스에서 첫 환자가 발생했다. 하지만 전 세계 전파위험도는 낮게 평가되고 있다.

다만 질병청은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을 자제해야 한다. 현지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면서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귀국 후에는 잠복기 21일 동안 본인의 건강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발열·복통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1339 또는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1월에는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발생했고, 5월에는 대서양 크루즈선 내에서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안데스바이러스 감염)이 집단 발생했다.

질병청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해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한타바이러스 심폐증후군은 해외 발생을 확인한 즉시 국내 위험도 평가를 실시했고, 지난 2일 WHO 공식 종료가 발표됨에 따라 일상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지난달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유형을 국내 종식이 가능한 '제한적 전파형(에볼라·메르스 등)'과 장기적인 공존이 불가피한 '팬데믹형(코로나19·신종플루)'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승관 청장은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선 외교공관을 통한 현지 체류 재외국민 보호와 범부처 협력을 통한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실행을 위해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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