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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원외정당 대표, 구속심사 불출석

등록 2026.07.07 14:42:27

관계자 김모씨는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관계자 김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조서영 인턴기자 =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 달기 운동을 벌여온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가 구속심사에 불출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 대표 최모씨와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관계자 김모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미신고 계좌로 받은 정치자금 현수막 게첩에 이용한 혐의 인정하는가' '영장청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반면 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까지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불출석 사유 등을 확인한 뒤 영장 발부 여부를 다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른바 '애국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7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내일로미래로 대표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반부패수사대 1계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월 27일에는 경기 용인시에 있는 김씨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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