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입틀막이 李정권 종말 불러올 것"
등록 2026.07.07 14:45:16수정 2026.07.07 16:24:25
불법·허위 조작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400_web.jpg?rnd=20260706095858)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불법·허위 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7일 "'입틀막'이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포털 사이트들은 알아서 이재명 비판 댓글을 삭제할 것"이라며 "우파 인플루언서들은 신고와 소송에 입 열기도 무서워질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 '이재명 찬양'만 남는 세상, 저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그는 "오늘부터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네이버 출신 총리는 '허위 조작 정보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본인이 아직 네이버에 있다면 반대부터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허위조작과 불법행위를 누가 판단하느냐다. 이재명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허위 조작'이 되고, 이재명을 비판하면 '불법행위가 될 것"이라며 "이미 이재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겁박에 언론들이 알아서 기사를 내리는 판"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결국 국민이 싸울 것이다. 입을 틀어막으면 온몸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입틀막법 철회' 국회 청원 국민 동의가 한 달 동안 14만2000명을 넘었다. '이재명 탄핵' 국회 청원 국민 동의는 12일 만에 47만7000명을 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주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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