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장윤기 강간살인 수사 왜곡에 "검찰, 검토 수사보고서 공개해야"
등록 2026.07.27 13:48:23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7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을 향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6.07.27.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7/NISI20260727_0021378235_web.jpg?rnd=20260727102631)
[전남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7일 오전 전남광주 동구 광주지검 앞에서 검찰을 향해 '장윤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보고서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2026.07.27. [email protected]
직협은 27일 오전 광주지검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경찰이 단순살인 혐의로 송치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 혐의를 밝혀냈다고 발표했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이미 강간살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뒤 추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일부 언론은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누락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그 결과 경찰 조직 전체가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됐다"며 "그러나 이후 알려진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추가 수사보고서에는 당시 강간살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성적목적 범죄가 강하게 추정되나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점, 경찰 구속기간이 10일 이내이고 자백이나 직접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단순살인죄로 송치했다"며 "다만 강간살인혐의에 대하여는 검찰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당시 수사의 실체가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면서 검찰을 향해 ▲강간살인 혐의 검토 내용이 담긴 수사보고서 존재 여부 ▲검찰의 보고서 확인 시점 ▲검찰이 강간살인 혐의를 처음 밝혀낸 것처럼 알려진 경위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직협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지만 경찰 조직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장윤기 사건을 이유로 추진 중인 현장 경찰관 강제 순환근무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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