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율 최고 7756%까지…불법 대부업 일당 징역형
등록 2026.08.03 15:19:59수정 2026.08.03 16:26:25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 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년4월~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5000만원~3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은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여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액대출을 내주며 법정 이자율(연 20%)을 초과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448회에 걸쳐 대부를 진행하며 18억여원의 원리금을 상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하게 챙긴 이자 수익만 8억5800만원에 달한다.
한 피해자한테는 40만원을 대여해주고 13일만에 142만원을 상환받는 등 연이자율을 7756%까지 적용하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상환이 늦어지는 일부 채무자한테 "인스타그램 계정 지인들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은 불법 대부업을 영위하며 초고이율의 불법적 이자를 수취하고 채무자들을 협박해 범죄수익을 은닉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A씨 등이 불법 대부업을 위해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 및 보고받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운영했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혐의로도 기소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에서의 역할이 분담돼있긴 하나 고정돼 있지는 않았다"며 "범행 내용을 교육하기도 했으나 공범 관계에서 수법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조직적 차원에서 교육이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