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고려아연 '크루서블' 무단사용 고발에 "주주권 탄압"
등록 2026.08.05 15:03:54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2026.07.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28/NISI20260728_0002198144_web.jpg?rnd=20260728155011)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전경. (사진=고려아연) 2026.07.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려아연 최윤범 사내이사가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탄압하고 있다"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의 활동을 문제 삼아 회사의 자금을 사용해 회사 명의로 주주를 공격하는 것은 회사를 사유화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영풍, 윤종하 MBK 부회장, 장형진 영풍 고문의 차남인 장세환 영풍문고홀딩스 대표 등을 고발했다.
MBK·영풍이 '크루서블'의 명칭과 도메인을 등록자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하고, 지난달 초 미국 테네시주에서 열린 리셉션을 앞두고 크루서블 명칭이 적힌 리셉션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이유다. 고려아연은 이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MBK·영풍은 이에 대해 "최대주주가 회사의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 핵심광물 프로젝트에 대해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활동"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또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고려아연이 독점적인 권리를 보유한 등록 상표가 아니고, MBK·영풍은 행사 주최자를 명확히 밝히고 행사를 개최했다"며 "이를 두고 마치 프로젝트를 사칭하거나 영업표지를 침해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모두 왜곡한 억지"라고 강조했다.
MBK·영풍은 지난해 12월에 제기했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도 "프로젝트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최윤범 사내이사가 프로젝트를 핑계로 편법적인 신주발행을 감행해 우호지분을 늘리려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로젝트 추진과 주주권 보호를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것은 경영권 방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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